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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두견이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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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나 사내규정에 지각을 할 것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늦게 출근하고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기록을 해도 괜찮을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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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나 사내규정에 지각을 할 것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늦게 출근하고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기록을 해도 괜찮을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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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사내규정에 지각을 할 것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늦게 출근하고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기록을 해도 괜찮을까요?

      →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이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1시간 늦게 출근하게 하여 1시간 이상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할 것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늦게 출근하고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기록을 하면 안괜찮습니다. 1시간 내로 지각하면 회사에 못들어오게 할 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공제가 가능하고 지각의 횟수가 많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정한다면 지각을 한 사람에 대한 노무수령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사내 규정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