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사기죄성립되나요?답변좀 해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회사사장이 인건비를 하나도 지급안하고 우리몰래돈받아서 준다준다하고 미루는중이고 거짓말만합니다 받은돈에 저희인건비도포함되어있는걸로아는데 노동청에선 계속조사해야한다고만하고요이럴때사기죄로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기죄 여부는 변호사 상담 영역이나 사례의 경우 상식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지급의사가 없었음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면 임금체불과 별개로 사기죄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미 관할 노동청에 진정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정해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상황이라면, 감독관이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 후 체불사실을 확정할 것이며 조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 카테고리가 아닌 형사,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셔서 전문가인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