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떡뚜꺼삐
떡뚜꺼삐
23.04.17

조정기일에 조정성립이 됐는데요.

조정성립이 되긴 했지만 조정내용대로 이행하는 기한이 넉넉합니다.

2023.12.31까지 조정된 금액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데 기한내 이행을 못할시 원고측에서 강제집행 수순을 밟겠지요.

그러한 단계까지 갔을때 피고의 부동산도 전무하고금융재산도 없을경우 강제집행을 해도 원고측은 아무런 실익이 없을텐데 그럴때 피고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사기죄로 고소 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