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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4.17

조정기일에 조정성립이 됐는데요.

조정성립이 되긴 했지만 조정내용대로 이행하는 기한이 넉넉합니다.

2023.12.31까지 조정된 금액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데 기한내 이행을 못할시 원고측에서 강제집행 수순을 밟겠지요.

그러한 단계까지 갔을때 피고의 부동산도 전무하고금융재산도 없을경우 강제집행을 해도 원고측은 아무런 실익이 없을텐데 그럴때 피고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사기죄로 고소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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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강제집행 절차 이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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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지 않고,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 간접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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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피고)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도 채권회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조정내용에 '형사부분'에 관해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다시 고소를 하는 것도 법률적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민사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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