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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회사에 8월 1일부터 입사 예정인데 7개월 정도 일하고 육아휴직 되나요?

  • 새로운회사에 8월 1일부터 입사 예정인데

    7개월 정도 일하고 육아휴직 되나요?

  • 26년 3월 1일날 육아휴직 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180일 가입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1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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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자체는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보통 7개월정도 걸리며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경력이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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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신규 입사자가 계속 근로 6개월이 되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개월 재직 후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7개월 이상 근무하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허용해 주어야 하고

    2) 7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1년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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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재직한 기간이 아니라, 재직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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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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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고용센터)와의 관계인데 이는 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고 근로자 입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요건입니다. 주5일 근로자 기준 결근 없이 근무하면 만 7개월이면 채워지는 일수 입니다. 휴직 직전에 실제 달력보고 근무일수, 휴급휴일 일수, 유급휴가 등 날짜를 카운팅하에 세어보셔야 합니다.

    3. 한편,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회사이 이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받았으면 리셋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