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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시 행정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중 출산휴가자가 발생했습니다.

유급이며,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 지급 후 대위신청 예정인데요.

출산휴가 발생 시, 고용보험 '출산휴가확인서' 제출 외 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공단별)

누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직신고를 해야한다고 하고, 누구는 휴직이 아니라 휴가이기때문에 휴직신고는 할필요없다 하는데 정확히 처리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급 시 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4대보험은 기존대로 공제 예정인데, 마지막 30일치에 대해서는 비과세 항목만 있는데, 이럴때는 납부 예외 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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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는 국민, 고용산재는 적용제외신청해야합니다.
      건강보험은 유지입니다.

    1. 마지막30일은 과세처리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요율사업장은 건강보험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지사업장의 경우 매달 공제금액이 동일하게 빠져나가나, 어차피 퇴사 또는 다음년도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바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