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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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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안쓰면 돈으로 받나요?

회사에서 연차를 안쓰게 되면 해가 넘어갈때 돈으로 받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맞다면 돈은 하루치 일당으로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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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사용기간이 지난 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이 하루치 통상임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사용기한 1년이 지났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12개월이 되는 달의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