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아버지 아파트의 며느리 상속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남편 사망1년후 시아버지가 죽었을때 시아버지가 생전 주택연금 받던 아파트를 시아버지의 다른 자녀들과 함께 며느리인 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은 남편이 받을 상속분에 관하여 대습상속의 형식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시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남편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며느리 본인이 시아버지의 아파트를 다른 자녀들과 함께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정해지며,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남편이 시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의 지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 자녀가 남편을 대신해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닌 자녀의 법정대리인 또는 관리자의 지위에서만 관여하게 됩니다.주택연금 아파트의 처리
시아버지가 생전에 주택연금을 받고 있던 아파트라 하더라도, 사망 시점에 해당 주택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다면 상속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연금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우선 정산되어야 하며, 상속인들은 주택을 인수하거나 처분해 연금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에 따라 분배받게 됩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상속권은 며느리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상속에 관여하려면 자녀의 대습상속 여부가 핵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 절차 전반에서 법정대리인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상속인으로 오인해 단독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연금 계약 내용과 잔존 채무 규모에 따라 실제 상속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