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하는거 관련해서요
부동산 중개사 말씀 들어보니
우리 법무사도 부동산에 오고 매도자가 자기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은행에 미리 연락해서 가상계좌 받아놓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법무사가 제 주담대랑 제 돈 모아서 매도자 가상계좌 금액만큼 보내주고 나머지 돈은 매도자 계좌로 보내준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매도자 은행에서 대출금 전액상환 영수증이랑 말소신청서 접수됐다고 팩스로 온다고 하던데 이정도만 확인하면 사기 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잔금날 잔금으로 매도자 대출을 먼저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매도자 한테 주고 상환이 완료가 되면 법무사는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와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그 다음으로 매수자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게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의 안전한 대출금 상환 및 소유권 이전 절차에 대해 이해하시려는 모습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기존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도자 소유의 부동산을 대출을 끼고 매수하는 전형적인 주택 매매과정이며 절차적으로 대부분 맞고 사기 방지 관점에서도 안전한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근저당말소과정에 해당되므로 위 내용대로 하시면 크게 문제 생기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동일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이 처리하기 떄문에 과정중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연락이 오게 되어있으며, 은행에 대출상환 영수증등이 확인되고,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 등기접수증만 확인되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매수자는 잔금일이 지난 뒤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최종 등기처리된 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과 근저당말소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우리 법무사도 부동산에 오고 매도자가 자기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은행에 미리 연락해서 가상계좌 받아놓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법무사가 제 주담대랑 제 돈 모아서 매도자 가상계좌 금액만큼 보내주고 나머지 돈은 매도자 계좌로 보내준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매도자 은행에서 대출금 전액상환 영수증이랑 말소신청서 접수됐다고 팩스로 온다고 하던데 이정도만 확인하면 사기 안당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은행 지정 가상계좌로 채무액을 입금하신 후 나머지 잔액을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매도인에게 "근저당 원금 잔액 및 이자액"을 확인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를 끼고 일 처리 하는데 사기 당할만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법무사가 매도인이 고용한 법무사가 아닌 사기꾼이지만 않다면요.
보통은 매수쪽에서 고용한 법무사가 매도쪽 은행 법무사와 사전에 연락해서 일을 조율하고 이전등기 법무사만 현장에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 대출상환을 할경우에 법무사가 확인을 합니다
직접 대출은행으로 같이 가서 상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가상계좌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금날 서로가 신경써서 잔금 마무리를 하게 되고 입금증을 가지고 법무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접수하면 끝이 납니다
부동산과 그런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