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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다향제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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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인데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인데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아직 전산상으로 재직상태라서 발급안될까요?

발급이 가능하면 직접 전 회사를 찾아가서 발급해달라고 말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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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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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의 경우, 4대보험료랑 무관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도 경력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직접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재직한 사항에 대해 경력증명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실대로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퇴사한게 맞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발급해주어야 하는 문서에 해당합니다.

    경력증명서는 고용보험의 취득 및 상실상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근로자의 담당 업무, 재직했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선생님께서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문제없이 발급을 해주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와 관계 없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에 기재하길 희망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 상실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