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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사랑스런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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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자영 구매 아청법 처벌 받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라인으로 연락하자는 방에 들어가서 자영을 구매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만 가려고 했는데 얼굴이 공개된 영상을 사면 개인톡을 준다고 해서 오픈채팅 송금으로 돈을 보내고 개인톡을 했는데 처음에는 나이 물어보고 그냥 평범한 대화였는데 제 프로필이 진짜 인지와 나이를 물어보고 갑자기 아청법으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상대의 나이를 물어봤을때야 미성년자인지를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군인신분이라 폰을 못쓰는 동안 신고를 했다고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라인에서 그만 사려고 했는데 얼공영상을 사라고 의도를 하고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니 너 돈 없잖아 라며 미성년자 처벌이 강한줄 아냐고 하며 합의를 기다리다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고 군인신분으로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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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경위를 미루어 볼 때 상대방은 실제로 신고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합의금을 공갈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청물 소지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군인신분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아청법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는 전형적인 공갈 수법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합의를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상대방을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