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과감한호랑나비113
과감한호랑나비113

노동관련 법 질문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제가 쿠팡에서 일용직을 하고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했는데

관리자분이 저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딴식으로

할거면 나가라 그냥 넌 쓸모없다등 모욕을 계속

하면서 나가라고 해서 경찰을 부르고 중간에

조퇴를 했습니다 이거 일당은 전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모욕죄는 고소를 해야된다는데 고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모욕적인 언사가 지속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고, 회사나 노동청에 하시면 되고,

    일한 만큼 임금은 발생합니다

    모욕죄 고소는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모욕죄로 형사고소 하시면 됩니다. 모욕죄 성립여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