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2012년도에 1700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썻는데
원고쪽에서 아들을 보증인으로 넣자해서 어머니께서 제 도장을 몰래사용하여서 연대보증인으로 넣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체국에서 법원등기가 왔길래 통화만 하고 아직 등기는 못받았는데
찝찝해서 사건 조회를 해봤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소장 접수되고 이행권고결정 어쩌고 이렇게 되있네요
제가 알기론 이행권고결정 후 2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길래
오늘 등기가 왔는데 못받은 상태에서 오늘 5월 7일 날짜로 전자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등기를 받고 다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 당시 어머님이 돈은 바로 다 갚고 차용증만 안받아오셧다고 하네요, 통장내역은 찾아보면 있을꺼라고 하십니다,
이런건 살다가 처음 당해서 답답하네요,,,
뭐를 해야 되나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