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모르는 사건에 피고가되어 대법원에 소액 사건등록이 뜹니다..?
어머니가 2012년도에 1700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썻는데
원고쪽에서 아들을 보증인으로 넣자해서 어머니께서 제 도장을 몰래사용하여서 연대보증인으로 넣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체국에서 법원등기가 왔길래 통화만 하고 아직 등기는 못받았는데
찝찝해서 사건 조회를 해봤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소장 접수되고 이행권고결정 어쩌고 이렇게 되있네요
제가 알기론 이행권고결정 후 2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길래
오늘 등기가 왔는데 못받은 상태에서 오늘 5월 7일 날짜로 전자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등기를 받고 다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 당시 어머님이 돈은 바로 다 갚고 차용증만 안받아오셧다고 하네요, 통장내역은 찾아보면 있을꺼라고 하십니다,
이런건 살다가 처음 당해서 답답하네요,,,
뭐를 해야 되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소장도 송달을 못 받으신 상태이므로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주채무가 변제된 상황이라면
그런 증빙자료들을 찾아서 제출하면서
주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를 못받은 상태에서라도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면 법원에서는 이의의사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하다면, 해당 재판부 실무관에게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변제한 통장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변제항변을 하는 내용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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