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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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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산 지 10개월밖에 안되었는데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산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요. 집을 산 지 10개월밖에 안되었는데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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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이후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

      까지를, 나저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것이 아니라 매년 06얼 01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과세기준일인 06월 01일 이후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자에게 과세하는 세목으로 과세기준일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일 주택을 6월 1일 이후 취득하였다면 재산세는 전 매도인에게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한 자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자가 2023년 분을 모두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6/1일 기준으로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 것으로

      집을 취득한게 6/1일 이전이라면 해당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전체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소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월할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월 30일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전체 재산세액이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재산세는 6/1 부동산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보유기간과 관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재산은 과세기준일 (6월1일)의 소유주가 1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월1일이.포함되어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