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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다향제비266
환한다향제비26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다툼에서 지게 되면

저는 근로자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요

만일 저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다툼에서 지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행정적이거나 사법적으로 어떤 유무형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 다툼이 법정싸움과 비슷하게 이뤄진다고 하는데, 법정싸움에서 지는 쪽이 법적 비용을 부담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제신청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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