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게서 저에게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인샵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저조할때가 많아 아버지께서 월세랑 관리비 합친 금액을 계좌이체 해주십니다. 그렇게 매달 보내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월세 관리비만 내주시고 용돈은 받지 않습니다.. 금액은 7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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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증여에 해당하나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건이 향후 문제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기재하신 내용의 증여금액은 사실상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