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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겸손한돌고래76
겸손한돌고래76

엄마가 돌아가시고 오빠랑있는데 상속대해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집을 오빠랑 공동명의로 합당한지, 아니면 부모님 살아생전의 기여도로 제가 지분을더 가져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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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어머니의 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 어머니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1)오빠와 동생이 상호 협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협의조정

    할 수 있으며,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조정이 안된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1/2씩을 각각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이 없는 경우 오빠와 동생이 서로

    협의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인 1/2씩을 상속받게 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법정상속지분은 각각 1대 1로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협의분할계약에 따라 두 분 사이의 지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오빠분께서 협의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더 높은 지분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및 상속세 신고 대행 관련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매의 법정상속비율은 동일하지만 실제 상속재산 분할 시 법정상속비율보다 상속인 간 협의내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상속인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한 쪽이 큰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봉양 기여도에 따라 자동으로 차등산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가족인 자녀들끼리는 공동상속을 균등하게 하며, 본인의 기여도 등을 주장하여 일정한 법정상속분 이상의 상속분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상속분할 심판 등을 통해 상속재산에 대해서 협의 및 심판을 진행해 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순서로 상속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유언장

    2. 유언장 없으면 상속인간 협의

    3. 협의 안되면 법정비율 5:5로 상속을 받습니다. 오빠분과 잘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