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루 하고 그만 뒀는데 임금을 안 주신다고 하세요
빵집에서 5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루 하고 너무 힘들어서 문자로 그만 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으로 하루 교육 받고 그만하면 알바비는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하루 일한 것도 일한 것이니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답장이 없으십니다.. 이럴 때 알바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면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임금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했더라도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는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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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 일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을 증빙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했더라도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어도 신고하실 수 있고 근무기록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주고 받은 문자를 근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니오. 반대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하루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