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안했는데 아기를 가져서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나 회사에서 규정을 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어떤 법적 내용으로 반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법적의무사항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가지고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과 출산, 근로관계 등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혼인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자체규정
을 통해 거부를 한다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나 회사에서 규정을 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어떤 법적 내용으로 반박할 수 있을까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 및 고용평등법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미혼모, 사실혼 여부에 따라 그 실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출산 및 육아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실시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성인 근로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라면 좀 복잡합니다만... 질문하신 분이 임신한 경우라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본인이 임신했으면 육아휴직을 쓰는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혼인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