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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 보증금을 100%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요즘 전세 보증금때문에 문제가 많던데 저 또한 엄청 불안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집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만 법적인 하자가 발생한다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지켜낼수 있나요? 100%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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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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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전세사고를 예방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을 방문하셔서 소유자를 만나 임장 매물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 이하이면 안전한 전세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주인과 대면 계약하시고,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00%안전하게 라는게 사실상 무리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전세라는것이 기존의 조세채권 등 먼저 국가세금이나 지방세등이 연체되고 그러한것들을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거의 발생치 않는것들이지만 혹여 하나라도 정말 큰 리스크가 있다면 100%라고 확답드리신 어려울듯 하네요.


    그래서 전세가율 분석이나 확정일자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등 다양한 구제제도가 있을 뿐더러 보증보험이라는 것도 나왔죠. 최대한 분석해보고 아니다 싶은것들은 애초에 계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를 치려면 법적테두리던 법적테두리를 벗어나든 사기칠놈은 사기 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보증료를 납부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하지 않는 이상 100% 내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시점 임대인의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방법으로는 대출+총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를 넘어 간다면 위험다고 보기때문에 가급적 피하는게 좋고, 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을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어 경매시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거나 일부라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의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모든 주택(아파트.빌라,연립등)의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매매가와 전세가가 역전되고 있습니다.

    향후 가격이 더 하락한다면 더 크게 벌어지고 보증금 반환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80%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불안하여 걱정할수 밖에 없네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받으셔야 합니다. 보증보험도 필수고요.

    그래도 만기시 임대인이 반환할 자산이 없다면 100% 안전하지는 안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100%는 없기에 그와 관련된 보증보험이나 법률적 사항들의 보호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부동산 상승기에는 전세수요가 많고 다음세입자의 자금으로 기존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막는게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눈에 보지 않지만, 최근과 같은 하락기에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전세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이기에 더욱 문제가 부각되는 부분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계약시 선순위 임차권인 경우 계약을 진행하고 또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정도가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0% 라는건 없습니다.

    하다못해 서류 조작이라도 하면 그건 그냥 사기이고 수단이 전세가 되서 전세사기가 되는거라 100% 라는건 없습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는것은 집 시세보다 70% 정도는 낮은 집 구하기, 등기부등본 잘 확인하기, 전입과 확정일자 받기, 보증보험 가입하기 가 있고 이정도 했으면 왠만하면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