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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꾸준한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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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부실, 급여명세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살이고 8월 16일부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16일에는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7시 반부터 11시까지 설거지도 하고 안내 등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러갈때는 말로 언제 나오라고 해서 그때 시간 맞춰서 근무했습니다. 이때는 교육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일한 날짜와 시간을 종합해보면 8월 16일(토) 7:30~ 11:00, 8월 22일(금) 7:30~ 12:00, 8월 27일(수) 8:00~ 11:40, 8월 29일 7:00~12:23, 9월 3일 7:00~12;00, 9월 5일 5:00~12:05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면접 볼때는 목요일 5:30~9:00, 금요일 5:30~11:30까지로 알고 있었고 임금은 주급으로 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쓴 날은 8월 29일이고 이때도 일하는 중에 갑자기 쓰라고 해서 당시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금요일 5시 출근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사장님 주소, 금무일, 임금, 보험 적용만 써져있어서 임금을 언제 받는지도 몰랐습니다. 9월 4일에 81,658원이 입금되어있었고 아무 연락을 받지 못 했습니다. 저는 근무하면서 사장님에게 “너네 부모님 어디 지역 출신이랬나? 그럼 무슨 색 뽑겠네”, “내가 너 여기에 필요해서 쓰는거같아? 내가 널 돈까지 주면서 왜 일 알려줘야하는데?” “넌 지방대 갈 머리야 멍청한거같은데” “너네 학교는 다 공부 못 하는 애들만 가는거잖아” “너 다른 것에서도 이렇게 일하면 경력으로 취급 못 받아 너 거기서 서브알바하지? 설거지만 하지? ” “너가 하는 짓들 다 초짜들이나 하는 짓이야” “거기서 널 음료 만들게 시킨다고? 왜지?“ 제 친구도 여기서 알바한지 일주일 됐는데 저한테 “너 친구가 더 잘한다”, 제 친구한테는 너 친구 이상하다,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말했더라고요. 저는 제가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싶지않았고, 추석에도 원래 공휴일이 되면 더 일을 많이 해야한다고 거절했는데도 계속 그러셔서 9월 9일 저녁에 학업때문에 그만 둔다고 둘러대고 유니폼 반남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제 친구한테는 교육비는 한달 채워야 줄 수 있다고 했고 같이 일했던 언니는 추가로 근무한건 돈을 안 줄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산해보니 29시간 정도 일했고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와 다른 날짜에 일하고 시간도 안 지키게 근무 했는데 이 점은 신고가 가능할까요?

2. 교육 받을때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는데 원래 교육비를 못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3.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임금날짜 등 써있지않은 것이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일했을때 매장이 항상 너무 바빠 휴게시간 가진 적은 없습니다.

4. 주급인데 8월 16일부터 2주나 지났는데 임금을 8만원만 받은 것과 그만두고 14일 이내에 제가 일한 만큼 받지 못 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5. 급여명세서는 제가 달라고 안 하면 안 줘도 되는건가요? 다른 곳에서 알바할때는 임금 줄때 같이 보내줬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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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설거지는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네,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5.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는 되어 있다면 계약시간과 다른 시간에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더라도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요구가 없더라도 임금명세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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