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매수인이 대리인일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매수인측은 대리인이왔어요.
대리인이 계약서에 매수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매수인 이름을 적었는데 위임장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서에는 대리인 이름은 안들어가는게 맞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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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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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해당 계약서에 첨부한다면 반드시 대리인 이름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측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이 적법하게 구비되어 있다면 대리인이 매수인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는 매수인의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수인 ○○○(대리인 △△△)’ 또는 ‘○○○을 대리한 △△△’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