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시 주소를 꼭 이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보증금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고 싶습니다. 구비서류를 보니까 그 중에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처럼 "현거주지"가 있는데 여기서 현거주지는 앞으로 월세로 임차해서 사용할 임대차 계약을 한 집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차할 집으로 반드시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꼭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현재 살고있는 집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등으로 무주택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되고 반드시 임차주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위해 필요시 예외로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현거주지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본을 의미하며 근본적으로 무주택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서 현거주지는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할 예정인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 또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주택의로의 이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며, 그 주거지로의 이사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이나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은 새로 이사할 임차 주택에 관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이사로 간주되지 않아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거주지란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거주하게 될 임대주택을 의미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바딕 위해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은 임대차 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가 된 상태여야 하며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은 해당 주소의 등기부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거주지는 새로 임차한 집을 말합니다. 이전 거주지나 아직 이사하지 않은 상태의 주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 임차보증금 사유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대차 보증금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고 싶습니다. 구비서류를 보니까 그 중에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처럼 "현거주지"가 있는데 여기서 현거주지는 앞으로 월세로 임차해서 사용할 임대차 계약을 한 집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차할 집으로 반드시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해당 주태으로 퇴거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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