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행운의잉어293입니다.
제가 월급이 만약에 400만원이라면 시급은 어떻게 산출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장수당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x 4.345주 x 시급 = 월급 으로 산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기본급, 식대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4,000,000원이고,
해당 근로자가 1일 8시간씩 주 5일, 즉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19,139원(4,000,000원/209시간)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도 통상시급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연간 상여금의 통상시급 산출 : 연간 정기 상여금액/12개월/월 소정근로시간 수(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209시간)"
예를 들어, 월 급여액(기본급, 식대)가 4,000,000원이고, 1년간 상여금으로 총 4,000,000원이 지급된다면,
(4,000,000원/209시간)+(4,000,000원/12개월/209시간)=약 20,734원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 연장근로 8시간을 포함해 4.345주를 계산할 경우:
(40 + 8) × 4.345 = 209.76시간이 됩니다.
시급 계산
400만원 ÷ 209시간 = 19,138원입니다.
대략 시급은 19,000원 가량입니다.
400만원 ÷ 209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대략적 시급은 19,000원 가량입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기본급/209로 계산하면 시급입니다. 월 400만원 중 전부가 기본급인지, 포괄임금제인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400만원 / 209시간으로 통상임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일 8시간 1주40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400만원에 기본급+식대+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은 (400만원 / 209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00만원이 기본연봉에 속하는 경우라면
주40시간 근무자 기준 400만원/209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209로 나눈시간이 시급의 기준시간수입니다
주40시간에 유급주휴일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52주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눠서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구합니다
만일 주휴일 외에 하루를 더 유급처리하고 있가면 243시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