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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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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마저도 증여가 가능한 것인가요?

종종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큰 돈을 증여하면서

그 증여세까지도 증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증여세까지 증여하는 것도 증여라면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도 나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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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자가 증여세까지 대납할 수 있으며, 이 때 증여세 대납액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으면서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증여세 대납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하며 대납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납부할 증여세는 증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하여 발생한 증여세를 대납하는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세액도 가산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대납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자가 납부할 여력이 안된다면 증여재산+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하여,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