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1 과실 비율에서 피해자의 대인접수 거부, 소송 외 방법은 없나요?
제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9대 1로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이 나왔습니다.
상대편은 10대 0 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사고를 냈지만, 저도 진짜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대인거부를 하더군요
결국 제 보험 자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실랑이 끝에 9대 1 을 인정하고 대물처리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오늘 대인 담당자가 상태확인 차 전화가 와서 대인 전환은 언제 되냐고 물었더니 대인접수를 완강히 안해줘서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같은 보험사라서 소송도 개인이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소송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보험사 직원말로는 대인 직접 청구권도 가해자는 할 수 없다는데...9대1로 과실비율을 인정하고도 대인을 안해주니 당황스럽네요.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절하게 되며 현실적으로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시 과실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부상정도를 검토해야 하나 부상이 크지 않다면 소송에 대한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대인접수에 대한 실익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직원말로는 대인 직접 청구권도 가해자는 할 수 없다는데...9대1로 과실비율을 인정하고도 대인을 안해주니 당황스럽네요.
우선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면 직접청구권은 가능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자상담보로 처리를 받고 있으니 해당 자손 담보로 우선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인 접수 및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과실이 많은 가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교통 사고 접수증 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를 감수하고 질문자님의 경우 대인접수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과실이 90%이면 대인 접수가 된다고 해서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는 것보다 크게 유리한 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