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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튼튼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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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1 과실 비율에서 피해자의 대인접수 거부, 소송 외 방법은 없나요?

제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9대 1로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이 나왔습니다.

상대편은 10대 0 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사고를 냈지만, 저도 진짜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대인거부를 하더군요

결국 제 보험 자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실랑이 끝에 9대 1 을 인정하고 대물처리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오늘 대인 담당자가 상태확인 차 전화가 와서 대인 전환은 언제 되냐고 물었더니 대인접수를 완강히 안해줘서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같은 보험사라서 소송도 개인이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소송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보험사 직원말로는 대인 직접 청구권도 가해자는 할 수 없다는데...9대1로 과실비율을 인정하고도 대인을 안해주니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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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절하게 되며 현실적으로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시 과실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부상정도를 검토해야 하나 부상이 크지 않다면 소송에 대한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대인접수에 대한 실익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직원말로는 대인 직접 청구권도 가해자는 할 수 없다는데...9대1로 과실비율을 인정하고도 대인을 안해주니 당황스럽네요.

    우선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면 직접청구권은 가능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자상담보로 처리를 받고 있으니 해당 자손 담보로 우선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인 접수 및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 과실이 많은 가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교통 사고 접수증 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를 감수하고 질문자님의 경우 대인접수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과실이 90%이면 대인 접수가 된다고 해서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는 것보다 크게 유리한 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