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상근 사내이사인데 보수를 받을때 국민연금, 건보료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전 근무했던 외국계기업에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월 보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회사 1%미만 지분을 보유중에 있습니다.
필수로 국민연금,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겸직이 불가한데, 년말 정산할 때 문제가 생길까 궁금합니다.
현직 회사에서 직원이 추가 보수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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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가 연말정산을 처리해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기에 그 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별도의 소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겸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