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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요염한대리
때론요염한대리

근로계약서 13개월이 맞는건가요?

저는 프리랜서 강사인데 근로계약서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 2024 4월15일부터 2025 5월 30일로 되어있어요. 여러 학원들을 다니면서 이런일은 없었거든요. 딱 1년 되면 연장하고 이랬는데 여기는 이렇게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불법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끼리 정하기 나름입니다. 1일로 정할 수도 있고, 1년 1개월 13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으로 반드시 1개월 단위로 해야 한다, 1년 단위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13개월로 나눠 이중 1개월분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계약기간 자체는 1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계약한 기간동안 근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13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여 불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13개월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여 13개월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항으로서 불법은 아니고, 무조건 1년단위로 계약해야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