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이거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근무일은 주말 7시간인데요대타근무한 28일 29일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데 주휴수당 해당이 안된다고 사장님이 그러셔서요 대타는 주휴수당에 해당이 안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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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한 시간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서는 근무시간은 주휴수당과는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