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마감알바중인데...능력부족으로 일을 못해서 담날 지장이 생기면 손해배상을 해야할까요?
저는 이제막 카페 알바를 시작했어요
처음 1달은 12~2시 혹은 3시 해서 미들로 1달 정도 근무하고
이제 점심때 2시간에 마감때 4시간(5시 30분 ~ 9시 30분)도 병행하기로 했어요
물론 중간에 시간은 집에 가서 쉬었어요 이 시간은 급여 시간이 아니기로 사전에 이야기 햇어요
그래서 암튼 점심 미들때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1 달이 지나서 적응일 했는데...
마감은 아직 어렵고 서툴어서 1주일이 지나고 2주째가 시작되엇는데...적응이 안되네요...
다른사람들은 2일이면 혼자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경력직이 아니고 이제 처음 알바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마음이 급하신거 같아요..어딜가도 수습기간 3개월이 있는걸로 아는데...
2주째에는 다 할줄 알아야 하고 혼자 근무해야 하는게 원래 맞는 거라고 하시면서 제가 마감근무 하고 있을때
끝까지 같이 있는게 아니라 8시30분쯤이면 먼저 가시는 데요... 처음에 1-2일 같이 있으면서 설명을 다 해주었으니... 다 할 줄 알아야 된다하시는게...말하면 싸움만 될까봐...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제가 혼자 남아서 마감업무를 하고 가면 하나 하나 먼가 빠지거나 덜 되었거나 하는 점이...계속 나와서 저도 죄송하고...
어떤 날은 에스프레소 머신 청소가 덜 되어서 커피 찌꺼기가 나왔다...하시면서 손해배상 말씀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원래 근무시간이 5시 30분 부터 9시 30분을 마감업무시간으로 하는데
제가 일하는속도가 느리니까 5시 부터 나와서 일하라고 해서 5시 부터 나가서는 하는데...그래도 10시30분안밖으로 퇴근을해요....제가 일하는 속도가 느리고 더디고 1~2팀 손님이 오면 일이 좀더 밀려서 늦게 퇴근했어요
이런 경우 마감업무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번 기존 5시 30분 ~ 9시 30분만준다 / 2번 5시~9시30분 / 3번 5시부터 퇴근때까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혹 손해배상을 명목으로 임금 일부를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임금 산정기준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므로, 5시 출근해서 10시 30분 퇴근했다면 해당 시간분만큼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능력부족이라는 이유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