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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목디스크로 인하여 직장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직장다니는데 지장이 있어서 치료를 위해 그만두고 몇달정도 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이고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은 없지만 앞으로 시작해 보려고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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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는 구직 중인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영리를 위하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2. 다만,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휴업신고를 하였거나 매출이 전혀 없는 등 영리 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기간 동안에 휴업 처리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 또는 통장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
    → 사업시설이 없으며(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설의 현재 사진 등으로 확인)
    →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사업자등록을 한 이유,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없음,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적발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확인)
    ④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

    이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관할 고용셉센터에 문의를 넣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