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야야휴휴 같은 근무는 예비군을 가야됬을때 어떻게 되나요?
저가 알기로 동미참 예비군에 경우 법적으로 예비군에 동원된 시간만 출근을 빼주면 되는걸로 아는데 만약 야간근무날에 예비군을 가게된다면 예비군도 가고 야간근무도 가야하는건가요?? 정확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근기 101254-1077, 1992.07.28.)도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 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으로 보고 있어 주간훈련 이후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로 누적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사업장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또는 동원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훈련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시간과 예비군 훈련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도 야간근로에 출근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훈련시간까지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첩되는 경우에만 유급으로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야간근무자의 경우에는 오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와의 별도 합의가 없다면 원래의 근로시간에 출근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야간근무와 예비군훈련이 겹치지 않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비군 훈련과는 별개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