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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오릭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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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개인 세입자 임차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법인이 소유한 업무용 오피스텔에 개인(사업자아님)이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 임대 소득 신고가 필수라고 보여져, 부가세는 법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의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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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부가세 없이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과세사업장임을 원하신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시면 되나 추후에 사실관계를 조사할 일이 있다면 주거용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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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어 안되어 있는 개인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

    매월 월세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임차자인 개인에게 어떤 용도로

    오피스텔을 대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금계선서 또는 계싼서 등의

    발급 의무가 달라집니다.

    1) 개인에게 사무실 등 비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 매월 월세를 받기로

    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2) 개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한 경우 : 매월 월세를 받기로 한

    시점에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시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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