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 고소하려는데 검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경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에 고소하고 싶습니다. 피해액이 10만원도 안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고소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직고소가 되나요 안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검찰직고소를 해도 경찰로 이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일선 경찰서로 다시 고소장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경찰서에 고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검찰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바로 경찰로 이관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로 제출하실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소액 사기 사건ㅇ ㅔ대해서는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불가하고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검찰에 고소장 제출하시면 검찰은 자동적으로 경찰에 사건을 이송시키기 때문에 경찰수사를 피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