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근로자인데,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질문입니다.
<상황>
1.근로시작 9월 26일이고 11월 2일 회사내에서 지게차로 인한 산재로 진료중입니다. 그런데 한달이 넘은 기간동안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 10월 초에 9월과 그 이후 급여에 대해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뗄지 여부를 물어본후 9월 한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에서 세금을 빼고 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다친 11월 2일 저녁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부모님이 가입해놓은 건강보험을 제외한 3개의 보험이 미가입이며 현재도 그대로입니다.
<질문>
1. 현재 일하는 사업장 이전 일자리에서는 일용직인 사람도 8일 이후에는 무조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그말이 맞다면 현재 사업장은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 4대보험 비용을 제외한 급여가 확인은 됬으며. 가입확인내역서에 미가입일 경우 사업장이 위반인 사항이 무엇무엇이 되나요?
3. 해당 위반사항은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건강,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이런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면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4.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2.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하며, 임금체불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