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조퇴를 하였는데 조퇴를 하게 되면 다음 달 연차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지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해당 월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조퇴를 하더라도 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1달간 개근을 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조퇴를 했더라도 개근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하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하는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 외출 등의 경우 연차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 다음 달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 출근은 완료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조퇴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조퇴한 경우에도 그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조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만근은 결근이 없는 것이고 조퇴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