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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9

회사에서 조퇴를 하게 되면 다음달 연차 발생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조퇴를 하였는데 조퇴를 하게 되면 다음 달 연차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지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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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20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해당 월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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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조퇴를 하더라도 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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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1달간 개근을 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조퇴를 했더라도 개근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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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하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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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하는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 외출 등의 경우 연차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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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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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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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 다음 달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 출근은 완료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조퇴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조퇴한 경우에도 그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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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조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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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만근은 결근이 없는 것이고 조퇴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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