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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자발적 퇴사 및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분들께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목적 :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확인

2. 내용 및 이력

- 2015년부터 자동차 부품 설계직에 종사함.

(고용보험 가입기간 : 총 9년 8개월)

- 첫 직장 : 2015년~2018년까지 근무

- 두번째 직장 : 이직 후 2019년~25년 3월까지 근무

- 퇴사사유 : 건강 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 비고 : 두번째 직장 거리는 대중교통 편도로 1시간 40분 거리에 위치함.

- 향후 계획 : 계약직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및 건강 치료 후 거주지 인근으로 재취업 예정

3. 문의사항

Q1) 알아보기론 계약직이 최종 근무지여도 실업급여 신청 위해 두번째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직장에 요청을 했는데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기에 이직확인서 또한 신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인가요?

Q2) 제가 두번째 직장에 입사할 때도 대중교통 편도로 1시간 40분 통근 조건이었으나, 장거리 출퇴근이 힘들어 중간에 1시간 거리로 거주지를 이사했었으나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 다시 통근 시간이 1시간 4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조건 자체로도 증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까요?

Q3)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위해 계약직 최소 근무 조건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보험가입유무,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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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잘못된 정보입니다. 즉,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은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함이므로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단순히 다른 아파트로 거주지 이전하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에 필요한 것이므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2. 회사의 이전, 인사발령,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가 아닌 단순히 개인 사정에 따른 거주지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3. 최소 한 달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한 달 미만 근무는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처리되기에 조건이 추가됩니다. 당연히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80일 이내의 기간에 이전 직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2. 배우자와의 동거 등의 이유로 인한 거소 이전 등으로 3시간 이상 왕복 이동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1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