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줘서 이사일정에 차질이 생겨 금전적인 손해를 봤습니다.
집이 1인법인 소유인데요.
토요일 오전 9시에 이사 나간다고 얘기했고 체크해뒀다는 답변도 받았는데
당일 아침부터 연락이 안되고 전세금도 입금이 되지 않아서 새집에 잔금을 치루지 못해 집에 짐을 풀어놓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1시간정도 밖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기다리다가 짐을 창고에 넣기로 해서 창고를 빌려서 넣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한참 연락이 안되다가 12시 좀 넘어서 보증금 1.2억 중 1억이 입금됐고 4시가 다 되어서야 관리인이 문자로 한시간 안에 1500만원이 입금될거다라고만 말하더라구요. 나머지 500은 집 체크하고 준다고 월요일에 들어갈거다 얘기만 듣고 제가 입은 손해에 대해선 따로 언급이 없더라구요.
저는 덕분에 안써도 되는 창고비 쓰고, 이사비용도 두배로 들이고 땡볕에 고생하면서 몇명한테 죄송하다 죄송하다 했는데 오늘 관리인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그냥 중간에서 관리해주는 사람이니 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서 제가 받은 손해에 대한 걸 청구할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 3시간 정도 딜레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정도의 차이만으로는 창고비나, 이사비 등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그러한 손해를 받았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질문자님이 누구이고, 왜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되었는지,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늦게 반환해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적인 손해는 지연된 보증금에 대한 민법상 5%의 지연이자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님이 지출하신 창고비나, 추가로 지출하게 된 이사비용의 경우는 특별손해로 보아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청구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