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점은 비슷한데
수사나 재판의 단계별로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집니다.
아직 정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사 단계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용의자라고 하며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대상이 피의자입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기소하게 되면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되는데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