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표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모두 해당될 수 있을까요?
XX이가 OO(고소인)이 조건만남 시킴
XX이랑 OO(고소인)이 사귀고 몇 번 잤음
OO(고소인)이 잘 대줌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해당되는 범죄라고 들었는데
위 같은 표현만 사용하고 다른 욕설은 추가하지 않았다면
모욕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법률
XX이가 OO(고소인)이 조건만남 시킴
XX이랑 OO(고소인)이 사귀고 몇 번 잤음
OO(고소인)이 잘 대줌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해당되는 범죄라고 들었는데
위 같은 표현만 사용하고 다른 욕설은 추가하지 않았다면
모욕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