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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핫한김말이
XX이가 OO(고소인)이 조건만남 시킴
XX이랑 OO(고소인)이 사귀고 몇 번 잤음
OO(고소인)이 잘 대줌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해당되는 범죄라고 들었는데
위 같은 표현만 사용하고 다른 욕설은 추가하지 않았다면
모욕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보다는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어떠한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이 적용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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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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