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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에 개인의 연차를 3일을 무조건 사용하라고 하는데 개인의 연차를 회사에서 관여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에 개인의 연차 3일을 무조건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통보를 했는데

개인의 연차를 사용유무에 대해서 회사에서 관여해도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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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특정 근로일(여름휴가)을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대체가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차를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고 그러한 내용이 없음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여름휴가를 개인의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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