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판매 사업자 탁송료 불공인가요?
거래처 사장님이 차량판매 사업을 하시는거같은데, 매입세금계산서로 탁송료랑 운반비를 받으신게 있더라구요.
여쭤보니 차량을 판매하시고 보내주느라든 탁송료 및 운반비라고 하시는데 이럴경우에는 판매한 차량이 불공인가 공제 차량인가를 따지면서 탁송비용도 불공인지 과세매입인지 달라지나요?
사장님이 타시던 차량을 판매한게 아니라 원래 판매하시는 차량을 판매햇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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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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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 판매 관련하여 발생하는
탁송료, 운반비 등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합니다.
이와달리 비영업영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자,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구입액
및 관리, 유지 비용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영업용(=판매용) 차량에 대한 탁송료 및 운반비는 매입세액가능합니다. 자동차판매업의 판매를 위한 차량에 대한 경비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차 판매업의 탁송료 등은 탁송 대상 차량이 비영업용승용차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사업관련 매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세 공제대상이라면 관련된 비용도 공제처리해야 하며, 차량이 불공제대상이라면 관련된 비용도 불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