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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책임감있는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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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 사업자 탁송료 불공인가요?

거래처 사장님이 차량판매 사업을 하시는거같은데, 매입세금계산서로 탁송료랑 운반비를 받으신게 있더라구요.

여쭤보니 차량을 판매하시고 보내주느라든 탁송료 및 운반비라고 하시는데 이럴경우에는 판매한 차량이 불공인가 공제 차량인가를 따지면서 탁송비용도 불공인지 과세매입인지 달라지나요?

사장님이 타시던 차량을 판매한게 아니라 원래 판매하시는 차량을 판매햇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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