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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무희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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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2년차 재계약 해야하나요?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해야할 신고 사항이 있나요?

2022년 5월에 임차인과 월세 계약 1년을 했구요,

1년이 끝난 후로는 그냥 계약서 없이 묵시적 갱신 했습니다.

  1. 이제 총 2년 다 채워가는데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보증금, 월세는 그대로 해줄 예정입니다)

  2. 임대 계약이 2년 지나면 임대사업자가 건축과에 무슨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무엇을 신고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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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1년 계약했더라도 2년이 경과해야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므로, 아무런 통지 없이 1년이 지나갔다면 기본인 2년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계약에서 2년이 되기 2개월전 시점을 지나가면 그때는 묵시적 갱신이 확정 됩니다.

    2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는 재계약,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통한 갱신계약을 하게 되므로 어떻게 갱신을 하던지 임대차계약 사항(렌트홈에서 제공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임대료, 임대기간 등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렌트홈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갱신을 하실 때는 보증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022년 5월에 임차인과 월세 계약 1년을 했구요,

    1년이 끝난 후로는 그냥 계약서 없이 묵시적 갱신 했습니다.

    1. 이제 총 2년 다 채워가는데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보증금, 월세는 그대로 해줄 예정입니다)

    2. ==> 재계약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임대 계약이 2년 지나면 임대사업자가 건축과에 무슨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무엇을 신고해야하나요?

    4. ==> 건축과에 신고하는 것은 없지만 주임사인 경우 주택과에 임대차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묵시적갱신은 지자체 또는 렌트홈으로 방문해서

    갱신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렌트홈 기준, 임대사업자 민원신청 누르시고,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 클릭

    신고구분은 변경으로 누르시고, 상세내역에 변경구분에 변경 클릭. 그 아래 묵시적갱신여부 체크 하시고

    아래 임차인 동의여부도 클릭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하는게 좋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구청에 임대차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임대사업자라면 2년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안올려도 재계약서 다시 써서 구청에 임대차 거래신고 해야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계약기간이 중요하므로 기간초과 되지 않게 재계약서 써서 구청신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하면 과태료 나오니 알아보시고 신고 하시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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