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의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말씀드린 퇴사일보다 일찍 사람이 구해져서 퇴사가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원장님께서 권고사직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하냐고 여쭤보셔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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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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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권고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몇월 며칠부로 사직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함'의 내용이 명시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간략히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의 경우, 회사의 인력이 빠르게 구해짐에 따라 사직일 이루어진 것이기에 회사 사정(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퇴사하려는 사유를 명시하시면 됩니다. 경영상 이유나 업무 또는 개인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내용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후임근로자 선발에 따른 권고사직 등으로 적으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조기채용에 따른 권고사직 정도로 작성하시면되겠습니다.
다만, 상실코드 입력에 있어서는 확인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