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명 변경 시, 재직증명서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기존에 회사명(법인명)이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법인등록번호는 동일)
A법인명이였을 때, 퇴사한 사람이 경력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A법인명으로 발급을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현재 법인명인 B법인으로 발급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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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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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동일하며 사업자 또는 명칭만 변경된 것이라면 노동관계법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라도 경력증명에 관한 서류를 퇴직 후 3년 이내까지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법인명인 B법인으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 내용은 아니나, 병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재 법인명으로 발급이 이루어질텐데, 퇴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전 회사명과 함께 병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법인명과 B법인명을 병기하여 발급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B법인으로 발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명 등이 변경되었다면 그 사항이 반영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