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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큰고니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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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대행서비스 이용중 교통사고시 차주도 책임이 있나요?

폐차대행서비스 이용중 대행직원 부주의로 운전중 교통사고 발생시 차주도 책임이 있나요? 과실이 대행직원에게 있다는 가정입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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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행 서비스 업체에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업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체 보험이 없다면 업체(운전자)뿐만 아니라 소유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업체보험 및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행법상 차주는 해당 차량의 보유자로써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기본적으로 부담하게 되고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으면 여전히 차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차주는 해당 사고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사고 당시에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 여전히 차주도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때문에 폐차를 하고 차량 말소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폐차를 해주는 업체에 탁송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진행을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대행서비스 이용중 대행직원 부주의로 운전중 교통사고 발생시 차주도 책임이 있나요? 과실이 대행직원에게 있다는 가정입니댜.

    : 비록 폐차 대행서비스를 이용중 사고시 만약 대행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아닌 타인이 사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지게 되어, 만약 해당 폐차 대행서비스측이 별도의 보험이 없다면 소유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