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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박새8876
노란박새887624.02.12

회사 퇴직시 30일 이전 고지에 대한 사항 위반시 페널티가 있나요?

법적으로 어떤 제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여쭙습니다. 근로자가 30일 이내 고지에 대한 사항 위반시 페널티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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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손해발생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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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30일보다 이른 날짜에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남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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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전 고지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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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제재에 관해 규정한 바는 없으나 사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내 사직의 의사표시를 30일

    전에 하고 기간 미준수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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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직시 사전 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사직수리를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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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30일 이전 퇴직의사 표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위반 시 직접적인 제재는 어렵습니다. 해당 조항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가 특정된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긴 합니다. 또한 민법상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되지 않는 경우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무급처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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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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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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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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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에 해야할 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법적인 제재는 없으나, 회사 입장에서도 무단퇴사로 인한 최소한의 손해 방지를 위해 계약으로 퇴사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달 정도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헀고, 그것을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만,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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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30일 이전 고지에 대한 사항 위반시 사용자가 페널티를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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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0일 이내 고지에 대한 사항 위반시 페널티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관련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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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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