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공고에 숙식가능 식대포함 월 200이라고 해놓고 근로계약서에 숙소비 30, 식대30을 200지급후 60만원은 다시 회수한다 라는식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효력이있나요? 회사측에서 식대 숙소비를 회수할경우 140인데 최저 임금에도 많이 못미치는 금액이라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