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매매 시 증여세 대상 외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가족간 거래로 엄마와 아들간에 빌라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아들의 나이는 40대 초중반이며, 거래하고자 하는 빌라와 비슷한 조건의 주변 거래 사례는 약 3.5~4억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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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주택을 매매거래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의 시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평가액
으로 결정하는 것이 양도가액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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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족간 거래가 있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며, 거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의 적정성은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시세에 맞게 거래하였는지
대금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는지
자금출처가 확인되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