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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족 간 매매 시 증여세 대상 외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가족간 거래로 엄마와 아들간에 빌라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아들의 나이는 40대 초중반이며, 거래하고자 하는 빌라와 비슷한 조건의 주변 거래 사례는 약 3.5~4억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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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주택을 매매거래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의 시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평가액

    으로 결정하는 것이 양도가액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간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족간 거래가 있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며, 거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의 적정성은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시세에 맞게 거래하였는지

    2. 대금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는지

    3. 자금출처가 확인되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