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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오랑우탄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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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조합원의 아파트 구입시 유의사항?

재건축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분양완료되었고

조합원아파트를 매매건이 있는데 매매시 유의사항은 멀까요?

시중 나와있는거 보면 분양가로 매도되고 있는거 같은데

조합원아파트 매매건도 분양가 그대로 매매시 추후 분담금 같은건 안붙는건지?

아니면 그런거 계산하고 매매가를 책정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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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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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분양완료되었고

    조합원아파트를 매매건이 있는데 매매시 유의사항은 멀까요?

    ==> 우선적으로 분양이후 소유자가 상환 금액이 있는지?, 현재까지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중 나와있는거 보면 분양가로 매도되고 있는거 같은데

    조합원아파트 매매건도 분양가 그대로 매매시 추후 분담금 같은건 안붙는건지?

    아니면 그런거 계산하고 매매가를 책정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매매가격은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기타 사항은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의 아파트를 매수하면 입주할때 추가분담금이 발생합니다

    지금 분양가와 추가분담금을 계산해서 가격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지역이 좋고 많이 오를수 있는 지역이라면 가격이 높을수 있습니다

    가격조율을 잘해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물건 매매 시 아래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단,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건축비 상승,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매매가가 적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 분담금을 고려하여 매매가를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추가 분담금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물건 매매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완료되었다면 일반 매매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