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는 '등기 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대 해석하면, 등기임원이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