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데 실무를 보면서 등재이사로 올라있는데요.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데 실무를 보면서 등재이사로 올라있는데요. 순수하게 이사들처럼 실무를 안보는게 아니라 팀장 직함으로 실무자들과 동일하게 매일 출퇴근하면서 업무를 보는데 등기이사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사 또는 감사라는 임원의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라면 아무래도 근로자보다는 임원인 사용자성이 보다 있지만

      실제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퇴사 시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등기 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대 해석하면, 등기임원이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등기이사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기이사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장소, 근로시간에 구속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